분류 | 민법 |
제목 | 점유제도의 예외 |
- 점유보조자(민법 제195조)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하고 물건을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한자는 상점의 점원, 공장의 근로자 등이 있다. - 간접 점유(민법 제194조)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간접 점유의 예 :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도하여 인도하였다면 갑은 점유를 상실하였고 을 만이 점유자가 된다. - 상속인의 점유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물건은 사실상 지배 없이도 당연히 상속인의 점유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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