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점유의 종류
-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현존 이익의 배상책임 (예: 매매, 교환, 증여)

-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없이 하는 점유, 손해 전부의 배상책임 (예: 임대차, 전세권 설정계약, 분묘기지권, 명의신탁)

- 선의점유 :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산해서 하는 점유가 선의의 점유

- 악의점유 :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의심을 품의면서 하는 점유, 손해 전부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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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오슬로 홀멘콜렌 스키점프장 근처에 있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 USA ] 몬터레이 항구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 Norway ] 바르드피엘레(Vardfjellet)산의 모습입니다.
[ Finland ] 난탈리 무민월드에 사는 무민 친구들 입니다.
[ Korea ] 서산시 왕산포 선착장에서 바라본 일몰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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