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점유의 종류 |
-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현존 이익의 배상책임 (예: 매매, 교환, 증여) -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없이 하는 점유, 손해 전부의 배상책임 (예: 임대차, 전세권 설정계약, 분묘기지권, 명의신탁) - 선의점유 :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산해서 하는 점유가 선의의 점유 - 악의점유 :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의심을 품의면서 하는 점유, 손해 전부의 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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