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점유권의 효력 |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을(점유자)이 갑으로부터 물건을 취득하여 점유하여 왔으나 실제 소유자 갑이 아닌 병이었던 경우, 병(회복자)은 을에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선의점유자의 과실 취득(민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민법 제202조)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 필요비상환청구권은 물건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청구권이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대한 청구권 - 점유물반환청구권 : 손해배상청구 1년내에 행사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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