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소유권의 획득 |
- 취득시효 :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음부터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이다. -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점유취득시효의 예 : 을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췯그하고, 만일 등기된 상태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10년간의 점유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20년간 점유의 계속, 등기 - 등기부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10년의 등기 및 점유,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의 자주점유) - 취득시효 등기전의 효과 : 취득시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등기명의인은 완성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취득시효 등기후의 효과 :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 부합(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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