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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조)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민법 제214조)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잇꼬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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