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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 공유 : 지분권 있음, 지분권은 독립된 권리로서 자유롭게 처분 가능,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공유권리행위 : 갑과 을 중 갑이 3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갑이 단독으로 목적물을 임대하는 것도 적법한 관리행위로서 허용된다.
- 총유 : 지분권 없음
- 합유 : 지분권 있음, 지분에 일정한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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