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지상권의 의의 |
- 지상권의 내용(민법 제279조)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 지상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며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 - 토지와의 독립된 물권 : 지상권은 토지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가 아닌 독립한 권리 -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권 :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 :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직접 그 객체인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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