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지상권의 존속기간 |
-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민법 제280조) : 석조, 석회조와 유사한 건물이나 수목 30년이고 전호 이외의 건물 15년이며, 건물 이외의 공작물 5년이다.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민법 제281조) :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갱신청구권은 임의규정 -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수권은 강행규정 |
|
리스트 | |
go top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