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지상권의 처분 |
- 지상권의 양도·임대(민법 제282조) :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지료관계 :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다. - 지료 증감 청구권(민법 제286조) :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형성권) - 지상권소멸청구권(민법 제287조) :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리스트 | |
go top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