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지상권의 소멸 |
- 지상권의 소멸 사유 : 지상권은 토지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하는 것 외에도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 지상권의 포기, 약정소멸사유의 발생 - 지상물 수거와 매수청구권(민법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 회복하여야 하고,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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