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지역권의 성질 |
-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 :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토지의 사용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지만 지역권에서의 토지사용목적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제한이 없다. - 수반성 : 요역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으면 별도의 등기 없이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 부종성 : 지역권은 요역지에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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