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전세권
- 전세권의 내용 (민법 303조)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전세권의 의의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건

- 전세권의 목적물 :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건

- 전세권의 담보물건의 성질 :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오슬로 홀멘콜렌 스키점프장 근처에 있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 USA ] 몬터레이 항구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 Norway ] 바르드피엘레(Vardfjellet)산의 모습입니다.
[ Finland ] 난탈리 무민월드에 사는 무민 친구들 입니다.
[ Korea ] 서산시 왕산포 선착장에서 바라본 일몰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