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전세권 |
- 전세권의 내용 (민법 303조)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전세권의 의의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건 - 전세권의 목적물 :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건 - 전세권의 담보물건의 성질 :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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