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 전세권의 취득 :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권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전세권을 취득한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민법 제312조)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 전세권의 소멸통보(민법 제 313조)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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