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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전세권의 효력 |
-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소유자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목적물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전세권자 을은 병에게만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갑은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 사용·수익권, 전세권의 유지 수선의무,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 - 전세권의 처분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성을 갖는다. - 전전세 : 기존의 전세권을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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