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전세권의 소멸 |
- 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사유 : 전세권은 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원인인 목적부동산의 멸실, 존속기간의 말료,혼돈,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 - 전세권의 특유한 소멸사유 :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사유, 전세권의 소멸통보(상대방이 전세권의 소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 목적물 멸실 -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저당권의 관계 :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 순위에 의해서 전세권이 우선한다. - 유익비상환청구권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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