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담보물권의 통유성 |
- 부종성 :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성질을 말한다. - 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건도 역시 그에 따라 이전하는 성질을 말한다. - 불가분성 :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일부가 남아 있는 이상 목적물의 전부에 담보물건의 효력이 미친다. - 물상대위성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 되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한 경우에 담보문권이 목적물의 가치 변형율 위에 존속하는 성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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