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유치권 |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 -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인 공사금채권 등은 목적물 그 자체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견련성이 인정된다. - 경매권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다만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경매실행시에 경락(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을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 간이변제충당권 :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서 부치기에 부적절한 경우 등에는 유치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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