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저당권 |
- 저당권의 내용(민법 제356조)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유치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약정담보물권이다. - 저당권의 법적 성질 : 우선변제력 효력,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의 공통성으로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갖는다. |
|
리스트 | |
go top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