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계약의 종류 |
- 쌍무계약 : 당사자의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예로는 매매,교환,임대차,교육,도급,조합,화해,소비대차(유상),위임(유상),임치(유상)이 있다. - 편무계약 :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 - 유상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 무상계약 :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거나 또는 당사자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 - 낙성계약 :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서 현상광고만이 요물계약이고, 비전형계약 중에는 계약금 계약, 대물 변제 등이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 계속적 계약 : 임대차, 고용 - 일시적 계약 : 매매,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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