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계약의 성립 |
- 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 의사표시를 청약, 계약을 승낙 - 청약 :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로서 법률사실이다. - 청약의 성질과 요건 :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면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 따라서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청약이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청약의 효력 발생시기 : 청약도 하나의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청약의 실질적 효력 : 청약자가 청약을 했을때 상대방의 승낙만 받으면 곧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으므로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 승낙의 의의 :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자에 대해서 하는 의사표시 - 통상적인 연착 : 변경을 가한 승낙이나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된다. - 비통상적인 연착 : 상대방이 승낙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에는 청약자가 지체없이 연착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의 성립시기 : 대화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계약도 성립하게 되고 격지자간의 승낙은 발송한때에 성립한다. -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 :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지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 원시적 불능 : 계약 성립 되기전에 계약할 부동산이 전부 소실된 경우 - 후발적 불능 : 계약 성립한 후에 계약한 부동산이 전부 소실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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