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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청약의 구속력 |
-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청약의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기간 중에는 철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청약의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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