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쌍무계약의 효력 |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성립요건 : 양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 - 동시이행의 항변권 효력 : 이행거절의 권능, 이행지체 책임의 면제, 소송상의 효력 - 쌍무계약의 위험부담 : 쌍무계약에 있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일반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다른 일방의 채무는 존속하는가 아니면 소멸하는가의 문제이다. - 쌍무계약의 위험부담 : 쌍무계약에 있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다른 일방의 채무는 존속하는가 아니면 소멸하는가의 문제이다. - 쌍무계약의 채무자(매도인)주의(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쌍무계약의 채권자(매수인)주의(민법 제538조 채궈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도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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