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계약의 해제와 해지
- 해제 : 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효력을 발생한 후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후발적 하자, 원상회복의무, 1회적 채권관계, 소급효, 손해배상청구 인정)

- 취소 : 해제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이고 취소는 계약에 한하지 않고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원시적 하자, 부당이득반환의무)

- 취소권 : 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권 외에 당사자 사이에 의한 약정해제권이 있고 취소권은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 해제계약 :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금전을 반환하는 때에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 해제조건 : 의사표시 없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 해지 :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청산의무, 계속적 채권관계, 비소급효, 손해배상청구 인정)

- 이행지체와 해제(민법 제544조) : 당사자 일반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는 당사자 일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 최고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것

- 정기행위와 해제(민법 제545조) :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정기행위 : 계약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 이행불능이란 계약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 추완이 가능한 경우는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완전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최고기간 내에 이행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해제권의 행사가 가능하지만,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는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권자의 최고없이 곧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민법 548조)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해지·해제와 손해배상(민법 551조)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해제의 효과 : 소급효(소급적 실효), 원상회복,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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