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해제의 소급효 |
- 계약의 소급적 실효 : 계약에 의하여 생긴 채권·채무는 해제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한다. - 제3자의 보호 :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 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계약의 해제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가 해제 이후라 하더라도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해야 한다. - 원상회복 :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이 행해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원상회복의무라고 한다. - 손해배상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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