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매매
- 매매의 의의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매매의 성질 :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낙성계약),
                     당사자 쌍방의 채무는 서로 대가적 관계(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출연(出捐)은 서러 대가관계(유상계약),
                     매매 성립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음(불요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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