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병의 소유에서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 행사내용 :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타인에게 속하는 비율만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해제는 선의의 매수인이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척기간 :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의 매수인을 계약할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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