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목적물의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 |
-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의 실측결과가 토지면적에 부족하거나 건물매매에서 부속건물이 계약전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 대금감액청구권 : 선의의 매수인은 부족한 수량만큼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 해제가능,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녀내, 악의의 매수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
|
리스트 | |
go top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