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제한이 있는 경우 |
-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때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당권자 또는 전세권자 경매청구로 제3자가 경락을 받은 경우 - 소유권을 잃을때 : 매매가 이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또는 전세권으로 경매가 실행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소유권을 보존할 때: 매수인이 피담보채권 또는 전세금 반환채권을 변제함으로써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시켜 이로 인한 경매실행을 막은 경우이다. - 대금감액청구권은 이전되지 않고 해제권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소유권을 상실한때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 의한 책임은 선의와 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해제와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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