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임대차 |
- 임대차의 의의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 (낙성·쌍무·유상·불요식계약) - 임대차의 존속기간 : 기간의 제한규정 없이 당사자가 자유로이 약정 - 임대차의 법정갱신 :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받은 날로부터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소멸한다. - 임대인의 권리 :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액청구권, 목적물반환청구권 -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 인도의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방해제거의무, 비용상환의무, 담보책임) - 임대차의 등기 :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건물 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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