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임대차
- 임대차의 의의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
                        (낙성·쌍무·유상·불요식계약)

- 임대차의 존속기간 : 기간의 제한규정 없이 당사자가 자유로이 약정

- 임대차의 법정갱신 :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받은 날로부터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소멸한다.

- 임대인의 권리 :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액청구권, 목적물반환청구권

-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 인도의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방해제거의무, 비용상환의무, 담보책임)

- 임대차의 등기 :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건물 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오슬로 홀멘콜렌 스키점프장 근처에 있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 USA ] 몬터레이 항구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 Norway ] 바르드피엘레(Vardfjellet)산의 모습입니다.
[ Finland ] 난탈리 무민월드에 사는 무민 친구들 입니다.
[ Korea ] 서산시 왕산포 선착장에서 바라본 일몰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