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 신축 건물의 소유권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첨부(부합), 인격권·가족권의 획득,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
                
- 원시취득 :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고 이전 권리에 대한 하자나 부담이 소멸

- 승계취득 : 기존의 권리가 승계되는 것으로 이전 권리에 대한 하자나 부담을 그대로 승계하며,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뉜다.

- 이전적 승계 : 이전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며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뉜다.

- 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써 매매, 증여, 사인증여, 교환 등이 있다.

- 포괄승계 :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써 상속, 포괄유증, 회사 합병 등이 있다.

- 설정적 승계 : 이전 권리 중 일부 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제한물건으 설정이 이에 해당한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오슬로 홀멘콜렌 스키점프장 근처에 있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 USA ] 몬터레이 항구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 Norway ] 바르드피엘레(Vardfjellet)산의 모습입니다.
[ Finland ] 난탈리 무민월드에 사는 무민 친구들 입니다.
[ Korea ] 서산시 왕산포 선착장에서 바라본 일몰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