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법률행위 |
- 법률행위 : 실존하는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 매개개념 - 단독행위 : 한개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철회, 상계, 추인, 해제, 해지, 채권의 포기, 제한물권의포기, 수권행위 - 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며 계약에는 채권계약(매매, 임대차), 물권계약(지상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준물권계약(채권 양도) - 증여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 - 매매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유상) - 교환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유상) - 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사용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유상) - 현상광고 :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유상) - 합동행위 : 방향을 같이하는 두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합동행위에는 사단법인 설립행위와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가 있다. |
|
리스트 | |
go top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