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법률효과에 의한 구별 |
- 채권행위 :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데에 그치고 직접 물권변동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남기고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의무부담행위) - 물권행위 : 직접 물권 변동을 일어나게 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며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한을 필요로 한다.(처분행위) - 준물권행위 : 준물권행위에는 채권양도,채무변제,지적재산권의 양도가 있으며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역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
|
리스트 | |
go top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