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법률행위의 요건 |
- 성립요건 :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의사표시 - 효력요건 : 당사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 한다. - 권리능력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자격을 말하는데, 자연인은 출생에 의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행위능력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위능력여부의 판단은 개관적·획일적으로 판단하며,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의사능력 : 자기가 한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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