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법원인 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밀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대차 또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행위는 무효 -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 -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 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 -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원칙적으로 무효 - 첩계약은 처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 -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 -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부담행위와 그 변제의 약정 및 변제 약정의 이행 행위는 무효이다.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명의신탁 :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해두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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