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통정허위표시 |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통정허위표시 : 갑이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해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통정 :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양해를 의미 - 당사자 사이의 효력 :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3자에 대한 효력 :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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