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통정허위표시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통정허위표시 : 갑이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해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통정 :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양해를 의미

- 당사자 사이의 효력 :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3자에 대한 효력 :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송네피요르드 유람선에서 보는 송네피요르드 너무 멋집니다.
[ Finland ] 탐페레 도시에도 비가 많이 내립니다.
[ Swiss ] 융프라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
[ Greece ] 그리스 델포이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동상입니다.
[ Swiss ] 인터라켄 아침의 풍경입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