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 기망행위 : 타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해 공포심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 강박행위 : 해약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상대방이 없는 경우) : 표의자는 언제나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상대방이 있는 경우) :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에 대한 효과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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