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대리권의 제한 |
-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 자기계약·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자기계약·쌍방대리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자기계약 :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쌍방대리 :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 혼자서 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 공동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공동으로만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만 대리한다. - 각자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동의 의미 : 공동대리에 있어서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대리인에 의한 실행도 무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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