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 자기계약·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자기계약·쌍방대리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자기계약 :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쌍방대리 :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 혼자서 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 공동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공동으로만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만 대리한다.

- 각자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동의 의미 : 공동대리에 있어서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대리인에 의한 실행도 무방하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오슬로 홀멘콜렌 스키점프장 근처에 있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 USA ] 몬터레이 항구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 Norway ] 바르드피엘레(Vardfjellet)산의 모습입니다.
[ Finland ] 난탈리 무민월드에 사는 무민 친구들 입니다.
[ Korea ] 서산시 왕산포 선착장에서 바라본 일몰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