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대리행위의 효과 |
- 법률행위의 효과귀속 : 주된 법률효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매매대금지급청구권) 뿐만아니라 부수적 법률효과(하자담보청구권, 취소권, 해제권)도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 - 불법행위 및 사실행위의 효과 귀속 : 불법행위와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귀속된다. - 본인의 능력여부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본인의 능력은 권리능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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