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법률행위의 무효 |
- 무효와 부당이득 : 이행하기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 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무효의 소급효 :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 무효행위의 재생 :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이 바로 무효행위의 재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일부무효의 법리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
리스트 | |
go top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