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조건부의 법률행위 |
- 조건의 의의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 조건 : 법률행위의 내용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조건은 아니다. - 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즉, 조건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 -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판단기준시점은 조건 성취시가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 당시이다. |
|
리스트 | |
go top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