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민법총칙정리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착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경우에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임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오슬로 홀멘콜렌 스키점프장 근처에 있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 USA ] 몬터레이 항구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 Norway ] 바르드피엘레(Vardfjellet)산의 모습입니다.
[ Finland ] 난탈리 무민월드에 사는 무민 친구들 입니다.
[ Korea ] 서산시 왕산포 선착장에서 바라본 일몰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