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민법총칙정리 |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착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경우에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임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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