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일물일가의 법칙 예외 |
-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용익물권이 인정될 수 있다. -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소유권·전세권이 인정된다. - 수목의 집단에 대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이를 입목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입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 그 농작물이 수확기에 이른 경우,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언제나 경작지의 소유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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