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적용범위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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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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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way ] 바르드피엘레(Vardfjellet)산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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