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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상속 : 물권 변동의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이다. - 공용징수 : 물권 변동의 시기는 협의수용의 경우에는 협의에서 정하여진 시기이고, 재결수용의 경우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이다. - 판결 : 물권변동의 시기는 판결확정시이며, 여기서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이행판결· 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 경매 : 소유권 취득시기는 매수인(경락인)이 매각대금(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예외 :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것만 가지고는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 취득시효 : 물권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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