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점유 개정 :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
리스트 | |
go top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