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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점유의 관념화 |
- 점유보조자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간접점유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점유권의 상속 :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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