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하며 매수인 등이 자주점유에 해당된다. - 자주점유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이지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가 아니다. -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타주점유란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를 말하며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은 타주점유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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