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 선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면서 하는 점유

- 악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본권의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

- 점유자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소제기시부터 악의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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