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점유자의 추정적 효력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전후 양 시점에서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권리의 적법의 추정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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