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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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